제테마, '보톡스 민사소송' 1심 결과에 후발주자 중 나홀로 급등

입력 2023-02-14 13:15   수정 2023-02-14 13:16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벌인 보툴리눔톡신제제 균주 도용 관련 민사소송의 1심 재판부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영향으로 균주 출처가 명확한 제테마의 주가도 급등세를 탔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뿐 아니라 다른 경쟁사 일부에 대해서도 균주 도용 의혹을 제기해왔기에,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균주 출처 관련 리스크가 없는 제테마의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14일 오후 1시6분 현재 제테마는 전일 대비 1080원(5.69%) 오른 2만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에는 2만155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 종목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민사소송 1심 결과가 나온 지난 10일에도 18.39% 급등한 바 있다.

반면 휴젤은 소송 결과가 나온 지난 10일 하루에만 18.17% 급락했다. 이날은 소폭 회복해 현재 13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민사소송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3만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메디톡스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제기로 균주 도용 관련 리스크가 가장 크게 부각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메디톡스는 판결이 나온 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균주 도용 의혹을 제기한 초창기였던 수년 전부터, 대웅제약 뿐 아니라 국내 보툴리눔톡신제제 업계 전체를 상대로 균주 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뉘앙스를 풍기며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공개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휴젤과 휴온스 등 보툴리눔톡신제제 제조업체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민사소송 결과와 각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까지 내놓고 있다.

반면 제테마는 영국 공중보건원에서 정식으로 오리지널 균주를 도입해 보툴리눔톡신 제제 사업을 하고 있다.

확실한 균주 출처를 바탕으로 치료용 보툴리눔톡신제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테마는 2020년 4월 동화약품과 치료용 보툴리눔톡신제제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고 적응증(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 개발과 해당 적응증에 대한 품목허가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치료용 보툴리눔톡신제제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지만, 수익성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선 건강보험 비급여인 미용 목적 보툴리눔톡신제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 번 시술받는 데 몇만원 수준으로까지 가격이 떨어진 상황으로 알려졌다. 반면 치료용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기준으로 바이알 당 단가가 13만~19만원 수준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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